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혼란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1단계 (초기 180일: 수수료 $0 → 이후 단계적 인상)
• 중국 선박 소유주 및 운영사 대상 수수료: 미 항차당 총톤수(net tonnage)를 기준으로 부과, 이후 해마다 점진적 인상
• 중국 건조 선박 운영사 대상 수수료: 총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 기준으로 부과, 이후 단계적 인상
• 미국산 자동차운반선 인센티브: 외국 건조 자동차운반선에 대해 적재능력 기준 수수료 부과
2단계 (3년 후 시행)
• 미국 건조 LNG선 인센티브 조치: 외국 선박의 LNG 운송에 대한 제한 도입,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 예정
또한, USTR은 선박-육상 이송 크레인(ship-to-shore cranes) 및 기타 화물처리장비에 대한 관세 제안에 대해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해양 관련 행정명령과 연계된 조치입니다.
• 청문회 참석 신청 마감일: 2025년 5월 8일
• 의견 제출 및 열람 링크: 별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