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트럼프의 파월 해임 논란
1. 연준 의장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
연준 의장은 《연방준비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됨.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임기 동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법조문 인용:
Federal Reserve Act, Section 10:
“The President shall designate,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 member of the Board to serve as Chairman of the Board for a term of four years.”
2. 해임 관련 명확한 법적 조항은 부재함
연준 이사의 경우, “사임, 사망, 또는 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언급하는 조항이 없으며, 실제로 의장을 해임하는 절차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음. 이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조적 장치.
3. 해임 시도 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 있음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just cause)“를 주장하며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할 경우, 이는 헌법적 논란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일부 법학자들은 《행정절차법》이나 일반 공직자의 해임 관례를 근거로 “해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확실함.
4. 역사적 사례 없음
연준 의장이 임기 중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역사적 전례는 전무함. 실제로 트럼프가 과거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로 해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음.
결론
연방준비법에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할 경우, 이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준의 독립성 침해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큼. 그럼에도 해임을 단행할 경우 연준에 대한 신뢰도 악화로 인한 달러, 미 증시, 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불가피. 시장은 이부분을 우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