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주요 품목
8471: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예: 노트북, 서버)
8473.30: 데이터 처리기 전용 부품
8486: 반도체 또는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8517.13.00: 스마트폰
8517.62.00: 무선 통신 기기 (예: 라우터, 스위치)
8523.51.00: SSD 등 비휘발성 저장 장치
8524: 기록용 또는 공 디스크, 테이프 등
8528.52.00: LCD 모니터 (PC용 디스플레이 등)
8541.10.00: 다이오드
8541.21.00: 단결정 반도체 칩
8541.29.00: 기타 반도체 장치
8541.30.00: 광전자 장치
8541.49.10 / 70 / 80 / 95: 기타 특정 반도체 장치
8541.51.00: 태양광 셀
8541.59.00: 기타 태양광 장치
8541.90.00: 반도체 부품
8542: 집적회로(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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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의 이번 조치로,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등 전자 관련 제품 대부분이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 되며, 위 HTSUS 세번 코드에 해당할 경우 중국산 제품도 포함하여 미국 수출 시 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대만 전자 제조업체 및 부품 공급망에 매우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