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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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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후가 아니라 공포 후 즉시 시행입니다!
07.04.202523:06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동이 많아질 것 같아 저희 채널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기간을 둔 유예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즉, 지금 보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시행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 기사는 금투세 폐지되기 전 당시의 민주당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출처와 보도시기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1.03.202521:34
상법 개정안 운명의 날!

부디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50331/131316089/1
12.03.202501:19
여전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상법개정 "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개정 "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 다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내일(13일)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36600003
17.04.202508:33
[속보]상법 개정안, 재표결 결과 부결…자동폐기
응 이제 민주당 집권하면 다시 시행이야
25.03.202504:45
이게 이렇게까지 거부해야 할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63582?ntype=RANKING
17.04.202501:57
이 자리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겠죠? 리서치센터장님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422?sid=100
04.04.202503:08
탄핵 인용 다들 보셨을텐데,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4.202500:39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31.12.202412:26
앞으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4월에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3~6월입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123117413164454

최상목은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만약 거부권을 쓴다면 다음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법 개정은 빠르면 1월, 늦으면 6월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발 1월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4112807307
20.04.202521:36
한국증시 밸류업 발목잡는 중복상장…대기업 논란에 파열음 계속

모기업·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희석' 논란…LG·두산 등 비판 잇따라

'소수주주 희생해 문어발 확장' 비판…법규 미비, 당국 연성규제 실효성 의문 커

韓 중복상장률 18% 달해…美 MS, 애플, 테슬라 등 자회사 많아도 모기업만 상장 관행화

상법 등 현행법에는 중복상장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없는 데다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정부 당국도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법인은 10년 이상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알짜' 사업 부문을 따로 상장하면 LG전자로 갈 투자자금 수요가 줄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LG전자 측은 인도와 한국 시장의 투자자가 달라 자금 유출 우려가 없고, 인도 IPO가 100% 구주매출(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 매각) 형태인 만큼 조달 금액이 고스란히 국내 본사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LG전자 주주로서는 애초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인도 사업이 분리된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본사로 유입될 자금도 지배주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그룹도 중복상장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이차전지 소재 조직을 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상장했고, 다른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의 상장도 잇달아 추진해 모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산그룹도 논란이 적잖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2월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체코 증시에 상장해 LG처럼 중복상장 지적이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다른 자회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역시 별도 상장됐고, 이 두 회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 합병을 추진한다는 물의까지 빚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더블카운팅)되는 결과를 빚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깎는 요인이 된다.

반면 대기업 지배주주(오너가)에게 중복상장은 매력이 크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모으면 오너가의 지분이 대거 희석되지만,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배력은 변화 없이 외부 자본을 끌어와 그룹의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복상장은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만, 국내 법규에는 중복상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금융 당국은 대신 상장심사를 엄격히 하고 물적분할 시 기업이 주주보호 방안을 지배구조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등 '연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면서 IPO를 강행할 길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11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미국은 투자전문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 기업이 중복상장을 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커리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 등 다수의 알짜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 모회사인 MS 빼고는 모두 비상장사다.

#애플 #테슬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엔비디아 #아마존 등도 마찬가지다.

https://naver.me/Ixsoy8sT
10.04.202505:18
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 받을 것"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 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54
02.04.202501:33
https://m.khan.co.kr/article/202504020854001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 경향신문
01.04.202500:31
거부했답니다 ㅠ
17.03.202500:52
오늘 삼성전자 오르고 코스피도 좋은데...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31.12.202411:45
헌법 49조 논란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은 국회 표결은 과반수라고 명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즉 만장일치가 국회 표결 방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장일치를 하려고 해야겠으나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가 정책 소신이나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 즉, 만장일치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에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40조) 국회 표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합의 운운하는 한덕수, 최상목 모두 윤석열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탄핵할거냐 말거냐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잘못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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